가수 유승준(46·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)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
서울고법 행정9-3부(재판장 조찬영)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(LA) 총영사를 상대로 “여권·사증(비자)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”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.
앞서 유씨는 군입대를 석 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. 2015년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(F-4)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. 이에 유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,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.
하지만 그 후로도 유씨는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. LA 총영사관이 “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재외동포법이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에 해당한다”며 유씨의 비자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하면서다. 유씨는 2020년에 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, 1심이 원고 패소로 판결하자 항소했다.